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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문
23년 11월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크게 변화 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과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변경되는 실업급여 규정
현재, 일일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2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기존 월급의 두 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이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
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구직등록부터 시작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만료 후에는 연장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보며,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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